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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고양이 반려동물 사료(펫푸드)에 대한 불안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펫팸족ㅡ 반려인구 1500만 시대다. 반려동물 인구와 함께 시장의 성장에 반해, 반려동물 관련 용품의 가격 및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불량 펫푸드로 인한 사고가 터지면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료에 관한 위해성분과 표시기준 관리 법령 등이 미흡하고,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이 낮다. 그 중에서도 사료에 첨가되는 방부제의 유해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편이다. 2019년 8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반려견용 수제 사료 및 간식 25종에 대한 안전조사 결과, 무방부제 표기 15개 제품 가운데 7개에서 방부제가 검출됐다. 또한 지난 2019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수분함량이 60%를 초과하는 사료 2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세균 수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동물성 단백질류를 포함하고 있는 냉동사료 1개 제품은 세균발육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5개 제품 중 11개, 44%가 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등 표시기준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사료에서의 방부제 유해성 논란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사료관리법상 보존료 성분 함량 기준 등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원산지 표기 규정이 없는 데다 표시 기준 또한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반려동물 사료의 문제는 유통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유해물질 오염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지만 유통·판매업자의 안전준수 의무는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일례로 사람이 먹는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판매한 업체에도 책임을 물어 법적 처벌이 가능하지만 반려동물 사료나 간식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본처럼 ‘반려동물 사료안전법(펫푸드안전법)’을 제정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8년 6월,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펫푸드를 규제하는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펫푸드안전법을 제정하여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은 펫푸드의 제조방법과 표시에 대한 규격, 성분에 대한 규격을 정하고, 이에 맞지 않는 펫푸드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펫푸드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이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과 규격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식품위생법에서 동물 사료를 다루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반려동물 사료를 사람이 먹는 식품 수준으로 관리하자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주요 자료 출처] 투데이신문 2021-04-21 [반려동물 안전 사각지대①] 사료 사고 이어지는데…위해물질 기준 법령은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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