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편집 스튜디오
자치분권 2.0 시대, 지방분권이 뭔데? 본문
자치분권 2.0 시대, 지방분권이 뭔데?
2021년 7월 제・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지방자치법' 등 5개의 법이 시행되는 2022년 1월 13일 청와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려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1993년 중참의원 결의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에 대해 군마현 홈페이지에서 Q&A 형태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질문: 지방분권이 뭔데?
국가(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방에 관한 결정권이나 일(시책,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돈(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주민생활과 밀착된 행정 서비스를 해당 지역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질문: 국가가 여러 가지 일을 결정하면, 뭔가 문젠데?
법률 등에 근거하여 시책이나 사업을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지방은 지역 실정에 맞게 대응하기 어렵다. 그리고 국가가 정하는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무엇보다 정작 필요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
질문: 왜 지방은 국가로부터 돈(재원) 을 받으려고 하나?
국가와 지방이 하는 일의 양(세출)은 4:6인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반대로 6:4이다. 이 때문에 국가로부터 지원(보조금)받지 않으면, 지방은 일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은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수 십번이나 중앙부처를 찾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의 경우만 하더라도 연간 530만 시간과 125억엔의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시산이 있다.
또한 국가는 보조를 하는 조건으로 온갖 주문(예를 들면, 어린이집 기준, 도로 기준 등)을 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
국가 6할, 지방 4할의 세금을 일의 양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 4할, 지방 6할로 고침으로써 지방은 스스로 돈(재원)의 용도에 맞게 쓸 수 있게 되어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질문: 지방에서는 재원 낭비가 없나?
주민과 밀착되어 있는 지방(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의 내용과 돈(예산)의 용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쓸 수 있게 되고, 주민의 밀착감시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속도감과 비용을 의식하면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위해 노력한다.
질문: 지방분권이 진행되면, 오히려 지역간 격차가 벌어지지 않나?
지방분권이 추진되면, 국가(중앙정부)로부터 지방(지방자치단체)으로 세수가 이양되어, 인구가 많고 경제가 활발한 도시부와 그렇지 않은 지방에서는 지금 이상으로 수입 격차가 생긴다. 이 수입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교부세라는 제도가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역간 격차를 없애고, 어디에 살더라도 같은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지방분권을 추진하더라도 안정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와 같은 시스템은 필요하다.
일본 지방6단체에서는 지방교부세를 국가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처럼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원을 타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서로 융통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에 대해 일정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근거하여 세이프넷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한 '지방공유세' 구상을 제창하고 있다.
교부세란, 원래 지방의 세수입으로 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불균형을 조정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재원을 보장한다는 입장에서 국세로 국가 대신 징수하여 정해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재배분하는 소위 '국가가 지방을 대신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이다.
질문: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방분권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잘 진행되고 있나?
지방분권추진개혁은 1993년에 중참의원에서 결의되어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그 과정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제1차 지방분권개혁은 국가와 지방의 관계를 상하・주종의 관계에서 대등・협력의 관계로 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국가의 기관으로 매김하여, 중앙부처의 지휘명령을 따르도록 하는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는 등 분권형 사회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개혁이 이루어지 않아 '미완의 개혁'이라고도 한다.
2006년 지방분권개혁추진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를 제2차 지방분권개혁이라 한다. 그 동안 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 4번에 걸쳐 총리대신에게 권고한 바도 있다. 제2차 지방분권은 생활자 관점에서의 지방정부(지방이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하고,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지방의 자유도 확대, 주민과 밀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 강화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질문: 지방분권을 하면 주민 부담이 늘어나지 않나?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과제 해결, 지역만들기에 대해 주체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기 위한 개혁이다. 일본 헌법에는 '지방자치의 본지'라는 말이 있다.
'지방자치의 본지'란, 지방자치가 주민으로부터 부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운영된다는 것('단체자치')과 주민의 참가에 의해 운영된다는 것('주민자치')에 근거한 기본이념으로 어느 하나를 빼놓을 수 없다.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보면, 현대사회는 도시화, 저출생고령화 등의 결과, 주민의 지역에 대한 귀속의식이 희박해지고, 이전에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하던 일을 행정에 맡기는 등 공공분야에서 주민주체적인 활동의 범위가 많이 좁아지고, 정치・행정과 주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행정을 다시 주민과 가깝게 하여, 자기결정・자기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오늘날 지방자치에 부여된 최대 과제이다.
[참고]
- 일본: 지방분권추진일괄법(1999년 7월 제정), 지방분권개혁추진법(2006년 12월 제정)
- 한국: 지방분권법(2019년 12월 제정), 지방이양일괄법(2021년 1월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