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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과 보조금제도 ... 보조금사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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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과 보조금제도 ... 보조금사업
공모사업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 1. 19 제정, 4. 1. 시행.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하 “국가 등” 이라 한다)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
※ 공공기관이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4조).
▶ 국고보조금 제도
국고보조금 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약칭 '보조금법') 에 근거하여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
※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이외에 부담금, 교부금, 조성비, 장려비, 위탁금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명칭은 개별 실정법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보조금을 지칭함
▶ 지방보조금 제도
지방보조금 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정, 7. 13. 시행. 약칭 '지방보조금법')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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