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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가 벤치마킹하는, 일본의 '고향납세' 본문
'고향사랑기부제'가 벤치마킹하는, 일본의 '고향납세'
고향납세는 납세자(기부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이다. 정확히는 기부금액에서 2,000엔을 제한 금액이 주민세와 소득세에서 공제 형태로 캐시백(환급)되기 때문에 실제 자기부담은 2,000엔이다. 이에 대해 고향납세(기부금)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답례 명목으로 지역특산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의 '고향납세'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가 모델로 벤칭하는 일본의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 후루사토노제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단도직입적으로 100,000엔을 기부(고향납세)하면, 기부금의 30%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각종 미디어에서 답례품의 손득(損得) 정도, 특성을 소개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 기부처 지방자치단체는 세수증가 외 다양한 효과 기대
2008년에 스타트한 고향납세제도의 이용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여, 2021년도에는 8,000억엔 (약 3,500만건) 이상 모금이 예상된다. 고향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증가 외에 다양한 파생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답례품 도입으로 지역산업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재해 시에는 신속하게 재해지역을 지원하고, 이후 복구에 기여하기도 한다.
또 지역 인지도 향상으로 연계되는 시티프로모션ㆍ시티세일, 관광산업 진흥에 적극 활용하고, 교류인구ㆍ관계인구를 거쳐 정주인구 증가까지 실현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최근에는 '상품'에서 '일'로 관심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답례품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방법과 관계자(기술자), 마을(거리) 등이 주목을 받는 곳도 있다. 그리고 기부금의 용도(사용처)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특정 목적을 위한 거버먼트 크라우드펀딩 (GCF)도 증가하고 있다. 고향납세 제도에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모여 활용 폭도 넓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답례품 중심의 과도한 기부금 모금' 경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지역에 돈이 돌면서 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 활용 방법과 지혜가 모아지고 있다.
■ 고향납세를 활용하여 지역과제 해결 촉진
그러면 기부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고향납세(기부금)을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고향납세를 계기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성화의 기운과 돈의 순환을 막지 않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에 묻혀 있던 산품ㆍ서비스를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는 '지역상사' (지방공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상사는 거버먼트 크라우드펀딩(GCF),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연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넓혀 줄 수 있다.
2018년 호우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을 때, 고향납세를 통해 많은 기부금이 모금되었다. 재해 발행 시, 기부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해지역을 핀포인트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도시나 농산어촌에서는 고향납세를 통해 역내 소비 진작을 위해 교류인구·관계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도시지역에서 재정력이 취약한 지역(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기부자들)을 '지역팬'(관계인구)으로 확보하는 노력(명예시민 인정 등)도 필요하다. 고향납세는 이러한 계기를 만드는 최적의 툴로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