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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와 일본의 '고향납세'

외톨늑대 ROBO 2022. 2. 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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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와 일본의 '고향납세'

고향사랑기부제란?

지난해 9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법')이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란, 일반시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부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이나 관광·레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일본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향납세’를 벤치마킹한 제도인데, 기부자는 기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커 일반시민의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500만원까지이며,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는다. 세액공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100%) 공제이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전액과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만 8000원을 합해 연말 소득세 정산에서 24만 8000원이 감면된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칭 ‘고향세법’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답례품은 무한정할 수 없고 제한이 있다. 기부금의 30%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현금이나, 귀금속류, 유가증권 같은 것은 제외된다.

 

이렇게 모금한 기부금은 ‘기부제’라는 특성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지 않고,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 등에만 쓸 수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

일본은 주로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원확충을 도와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고향납세 ふるさと納税’라는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향납세’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기부금이다. 일반인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나 특별한 연고나 이유가 있어서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다음해에 소득세에서 기부한 만큼 세액공제와 주민세 감세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다 기부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부금액의 최대 30%까지 답례품을 받는다. 기본 시스템은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금’과 같다. 단, 기부금액의 상한액이 우리는 연간 500만원까지인데 일본의 ‘고향납세’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일본의 고향납세 기부 및 환급 시스템

 

일본의 고향납세 기부 및 환급 시스템 사례

 

그리고 일본의 고향납세는 기부금의 사용처가 우리처럼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에만 쓸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맞게 쓸 수 있.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목적사업을 위해 크라우드펀딩까지 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답례품 없음).

 

이 제도를 시행하는 배경과 목적은 우리와 같다.

 

1990년대 초부터 추진해온 지방분권·주민자치와 맞물려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침체된 지방에 재정확충(세입증가), 교류인구·관계인구 증가, 지역산업 진흥, 시티프로모션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행 5년이 지나면서 모금액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2020년도 확정치는 약 6,725억엔, 건수로는 3,489만 건으로 놀랍다. 2021년도 실적(추계치)는 8,000억엔 3,500만건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이긴 하지만 부작용도 있다. 기부금 모금 과열경쟁으로 지나친 답례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효고현 스모토시(洲本市)에서는 10만엔 기부금에 5만엔짜리 온천숙박권을 제공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답례품으로 받은 상품권을 인터넷에서 시중가격보다 싸게 전매(속칭 ‘깡’)하는 경우도 있었. 일부이긴하지만 불법이다.

 

효고현 스모토시(洲本市)의 10만엔 기부금에 5만엔짜리 온천숙박권 답례품 제공 & 전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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