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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일본의 지역재생제도

외톨늑대 ROBO 2021. 6. 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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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생제도란,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에서 고용기회 창출, 기타 지역활력 재생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이 실시하는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시책ㆍ사업에 대해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개성적이고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5년에 제정된 지역재생법은 근거하여 정부는 지역재생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방침(지역재생기본방침)을 각의결정하고,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재생본부를 내각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일본의 지역재생제도 개념

지역재생본부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지역재생기본방침안(案)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정 신청을 받은 지역재생계획에 관한 의견에 관한 사항
  3. 인정지역재생계획의 원활하고 확실한 실시를 위한 시책의 종합조정 및 지원조치 추진에 관한 사항
  4. 지역재생기본방침에 근거한 시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지역재생에 관한 중요한 시책의 기획 및 입안과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재생계획을 수립하고,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인정을 아 지역재생계획에 기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재정, 금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재생은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감소와 함께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지역의 자연지리, 역사ㆍ문화, 인재의 창의력 등을 활용하고, 민관협력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재생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 2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지역의 특성 및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산업 진흥, 고용기회 창출, 생활환경 개선, 관광ㆍ교류 촉진 등 지역의 창의력을 결집하여 구체적인 시책ㆍ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주ㆍ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

 지역의 창의력을 결집한 시책ㆍ사업의 성과로 지역재생의 성공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다른 지역의 재생을 자극하고, 나아가 전국적인 규모로 지역에 활력을 고취함

지역재생기본방침

지역의 활력 없이 국가의 활력은 없다. 지역의 의지, 지혜ㆍ아이디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가의 의지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재생을 위해 정부가 실시해야 할 시책에 관한 기본방침, 즉 2005년 4월 22일 각의결정(이후 지속적으로 일부 변경)한 지역재생기본방침을 압축해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지역의 지혜와 아이디어 창출 지원ㆍ촉진

  1. 지역재생을 위한 인재육성 및 인재네트워크 구축 촉진
    지역이 자주적ㆍ자립적으로 지역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의 의식ㆍ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주체간 유기적인 연계를 촉진한다. 특히 복지, 마을만들기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조직된 NPO, 계, 자치회와 같은 전통적인 조직을 활용하는 등 지역고유의 ‘소셜캐피털’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에 정통한 주민, 시민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중요한 정책과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시책ㆍ사업에 대해 지원한다.
  2. 전국 지역 공통의 주요 정책과제 해결을 위한 시책ㆍ사업 추진
    전국의 지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시책ㆍ사업에 대해 국가가 중점적 및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 국가는 지역활성화에 관한 시책ㆍ사업을 메뉴로 체계화하고, 지역은 그 메뉴를 선택ㆍ조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지역재생본부에서 결정한 ‘지역의 지식거점재생 프로그램’, ‘지역의 고용재생 프로그램’, ‘지역의 연계재생 프로그램’. ‘지역의 재도전추진 프로그램’, ‘지역의 교류ㆍ연계추진 프로그램’, ‘지역의 산업활성화 프로그램’, ‘지역의 지구온난화대책추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지역은 이러한 프로그램과 지역재생계획을 연동하여 시책ㆍ사업과의 관계를 명시한다.
  3. 중앙의 권한이양 및 지역에서 실시하는 선진적인 시책ㆍ사업 추진
    지역재생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 등을 활용한 선진적인 시책ㆍ사업을 지역이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사무처리특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권한을 이양하고, 또 지역발의에 의한 선진적인 사업에 대해 사회실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 지역판종합전략과 연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마을ㆍ사람ㆍ일창생종합전략을 감안하여 지역판종합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지방창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때 국가는 지역창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종래 칸막이행정으로 대응할 수 없는 과제해결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사업의 실시상황을 객관적인 지표 설정 및 PDCA 사이클을 통해 지방판종합전략에 근거한 자주적이고 선도적인 사업 추진을 재정면에서 지원한다.

또 지방창생사업에 대한 법인의 기부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우대조치(지방창생응원세)를 시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창생사업을 세제면에서 지원한다.

3) 지역의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혁 등

지역이 특정한 정책과제 해결을 위해 선구적으로 시행하는 시책ㆍ사업에 대해 국가가 중점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를테면 지역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강구하는 새로운 조치에 관한 제안제도나 구조개혁특구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 성공모델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기존의 시책체계를 개선하도록 한다.

단, 새로운 지원조치를 할 때, 지역과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이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4) 민간의 노하우, 자금 등 활용 촉진

의료, 복지, 지역교통 등 기존에 공적 주체가 담당하던 사업과 재활용,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부하의 저감, 지역전통사업지원을 위한 시험연구, 상품개발, 판로확대 촉진 등과 같은 정책적 의의가 큰 사업, 수익성의 관점에서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업, 고령자ㆍ장애인 등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재생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 민간자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유도조치를 강구한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만큼, 필요한 사회자본정비 및 기존시설을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 공공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키고, 나아가 풍요로운 국민생활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PFI(Public Finance Initiative)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5) 구조개혁특구, 종합특구, 국가전략특구, 도시재생, 중심시가지활성화, 환경모델도시, 환경미래도시 등과 연계

위의 1)에서 4)까지 지역재생을 위한 시책ㆍ사업은 규제완화와 적절히 연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재생을 위한 시책ㆍ사업을 검토할 경우, 정책수단으로서 규제의 특별조치를 적절히 조합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구조개혁특별구역계획, 지역재생계획 및 중심시가지활성화기본계획 인정을 일체적으로 시행하는 등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또 구조개혁특구, 종합특구 및 국가전략특구와 같은 지역한정 규제의 특례조치와 지역재생에 관한 제도개혁의 성과 등을 조합함으로써 지역의 자주성 및 재량성을 확대하고, 지역활성화를 가속화한다.

특히 특정정책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특정지역재생사업)에 대해서는 특정정책과제를 테마로 하는 제안제도 실시, 구조개혁특구제도의 규제특별조치와의 일체적 활용, 일괄인정 등을 통해 밀접히 연계하여 추진한다.

또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공공시설정비 및 선도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 중심시가지의 도시기능 증진 및 경제활력 향상의 종합적이고 일체적인 추진을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그리고 지역활성화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정부 이외의 기관과도 연계하여 그들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므로 정부관계기관 외에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 지역재생사업자 등과도 연계ㆍ협력한다.

6) 지역재생계획에 근거한 종합적인 시책 추진

지역이 시행하는 지역재생을 위한 자주적ㆍ자립적인 시책ㆍ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이 일정기간 동안 추진하는 정책을 정리한 계획을 평가하여, 정부지원시책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내각총리대신이 인정하는 지역재생계획에 근거하여 교부금 등 지역재생독자의 지원조치를 강구하고, 동시에 각 분야의 관련시책과 연계한다.

 

일본의 지역재생 추진 시스템

지역재생계획

지역재생계획은 지역재생법 및 지역재생기본방침 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수립(작성)하는 것으로 내각부에 신청하여 총리대신으로부터 인정을 받음으로써 지원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지원조치란, 지방창생정비추진교부금(공공사업) 교부, ②지방창생추진교부금(비공공사업) 교부, ③지방창생응원세제(기업판 고향납세) 활용, ④지역재생지원이자보급금 지급, ⑤보조대상시설 전용절차 특례 등으로 다양한 메뉴를 말한다.

지역재생계획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작성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재생계획의 명칭: 간결하게 기재할 것
  2. 지역재생계획 작성 주체의 명칭: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
  3. 지역재생계획의 구역: 신청하는 사업계획 구역
  4. 지역재생계획의 목표:  측정가능한 수치ㆍ지표로 정량화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5. 지역재생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전체 개요, 특별조치적용 사업, 기타 사업
  6. 계획기간: 합리적인 기간으로 대체로 5년 전후로 설정
  7. 목표 달성상황과 관련하여 평가에 관한 사항: 목표의 효과측정을 위해 필요한 지표의 입수방법, 입수한 지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평가결과를 공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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