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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한 퍼블릭코멘트 본문

지방자치

일본의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한 퍼블릭코멘트

외톨늑대 ROBO 2021. 6. 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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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코멘트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수립 조례제정 등을 추진할 때, 안을 결정하기 전단계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스테이크홀더의 의견을 고려하여 사회적갈등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이다. 퍼블릭코멘트는 일본에서 일반화된 제도이다.

퍼블릭코멘트 제도의 취지와 목적

퍼블릭코멘트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시책 등에 관한 계획이나 조례 등을 수립할 때, 시민에게 그 안을 결정하기 전단계에 공표하여 널리 의견 등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제출된 의견 등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또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견해를 공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표한 계획안이나 조례안 자체의 찬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계획 등의 초안 단계에 공표함으로써 시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는 기회를 확보하고, 정책형성과정에 행정운영의 공정성 확보 및 투명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퍼블릭코멘트 제도의 도입 배경

2000년 4월 지방분권일괄법 시행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의 책임으로 독자적인 행정운영을 하는 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하여 이전보다 더 강화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자주적 및 주체적인 정책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행정평가 등에 의한 행정과 시민 사이에 정보공유와 시민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퍼블릭코멘트

지방자치단체는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계획과 지침 등을 정책형성과정을 통해 만든다. 그 과정에 간담회, 심의회 등의 과정을 거친다. 또 워크숍이나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시민참가제도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참가 형태로는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지 개별대응에 맡겨져 있어 각의 계획이나 사업 등에 따라 다르다.

 

1990년부터 추진해 온 지방분권으로 인해 시민의 행정참가, 행정과 시민과의 협력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시책에 관한 계획, 제도를 정하는 조례 등 범위를 정하여 일정한 방법에 따라 특정주민만이 아니라, 널리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룰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퍼블릭코멘트이다.

퍼블릭코멘트 제도 도입 상황

중앙정부에서는 1999년 3월 30일 이 제도가 "제도의 설정 또는 개폐에 관한 의견 제출 절차"로 각의결정되어, 모든 성청(省庁)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 차원에서는 상당히 제도화되어 있고, 또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 차원에서도 제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일반화되어 있다.

 


타카하마시 퍼블릭코멘트 조례 제정 및 퍼블릭코멘트 프로세스 (사례)

 목적(제1조관계)

  • 자치기본조례에 규정하는 마치즈쿠리(마을만들기)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시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참가의 기회를 보장하고, 협력에 의한 마치즈쿠리를 추진한다.

 정의(제2조관계)

  1. 퍼블릭코멘트: 정책입안 등의 단계에서 안의 내용, 취지 등을 공표하여 널리 시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모집하고,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정책 등을 결정하고, 의견에 대한 생각을 공표하는 일련의 절차
  2. 정책 등: 시의 정책, 시책, 사업 등에서 퍼블릭코멘트의 대상이 되는 것
  3. 시민 등: 시내에 거주하는 자, 일하는 자 또는 배우는 자, 시내에서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자(법인 기타 단체 포함) 및 이해관계자
  4. 행정: 시장(공영기업 포함), 교육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공평위원회, 감사위원회, 농업위원회 및 고정자산평가심사위원회(이들 기관의 보조직원 포함)로 구성되는 시의 집행기관

 퍼블릭코멘트 실시(제3조관계)

  1. 시의 기본정책을 정하는 계획, 시책의 기본방침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계획(예: 종합계획, 지역복지계획, 교육기본계획)
  2. ① 시의 기본적인 제도를 정하는 조례, ② 시민 등에 의무를 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 ③ 시민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직접 및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조례
  3. 시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정하는 헌장 및 선언(예: 시민헌장)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앙케이트 집계결과 공표(제9조관계)

  • 시민의식조사 등 앙케이트 집계결과를 퍼블릭코멘트 결과 공표와 동일하게 공표

■ 운용상황 공표(제10조관계)

  • 매년도 1회, 각 연도의 퍼블릭코멘트 운용상황을 정리하여 공표

퍼블릭코멘트 프로세스

■ 정책 등의 안 작성ᆞ공표(제3조ᆞ제4조관계)

  • 공표 사항
  • 정책 등 안의 취지 및 개요
  • 정책 등의 안과 관련한 자료
  • 의견의 제출시기, 제출처, 제출방법, 기타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
  • 제출기간은 공표일로부터 2주일 이상(제4조 제2항)

■ 의견 제출(제5조관계)

  • 지참
  • 우편
  • 팩스
  • 이메일 등

■ 의견 고려(제6조관계)

○ 정책 등의 안에 반영할 수 있는 의견

  • 의견에 근거하여 안 수정

○ 정책 등의 안에 반영할 수 없는 의견

  • 반영할 수 없는 이유, 행정의 의견 정리

■ 공표 사항(제7조관계)

  • 최종적으로 결정한 안
  • 제출된 의견
  • 의견을 반영하여 안을 수정한 경우에는 그 수정 내용
  • 의견을 반영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이유(행정의 의견)

 공표 방법(제8조관계)

  • 시청, 광장 등에 공고, 기타 공표 내용이 기재된 서류 비치
  • ※ 기타 공표 방법의 사례
  • 홈페이지 게재
  • 보도기관에 정보제공

후쿠이시의 종합계획수립 과정에 퍼블릭코멘트 시행 (사례)

 

후쿠이시의 종합계획 수립과정에 있어서 퍼블릭코멘트 운용 브리핑(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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