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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본의 펫푸드안전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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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본의 펫푸드안전법

외톨늑대 ROBO 2021. 5. 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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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2008년 6월,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펫푸드를 규제하는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펫푸드안전법을 제정하여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은 펫푸드의 제조방법과 표시에 대한 규격, 성분에 대한 규격을 정하고, 이에 맞지 않는 펫푸드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펫푸드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이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과 규격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펫푸드안전법

 

펫푸드안전법 제정 과정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으로 사육되고 있으며, 많은 펫오너가 시판되고 있는 펫푸드를 먹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2009년 봄, 유해물질인 멜라민이 혼입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펫푸드로 인해 미국에서 대규모로 개ㆍ고양이의 건강에 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의 펫푸드는 일본에도 수입되었지만, 판매업자의 자발적인 회수로 건강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국내에서 판매되는 펫푸드에 관한 법률이 없는 것에 대해 불안이 고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정된 것이 펫푸드안전법이다. 2009년 6월 1일 환경성과 농림수산성의 공동관리 하에 ‘애완동물용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통칭: 펫푸드안전법)’로 시행되었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펫푸드에 대한 안전ㆍ확보 체제가 마련되었다.

  • 펫푸드안전법은 국가(환경성 및 농림수산성)와 사업자가 각자 정해진 역할을 함으로써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펫푸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었다.
  • 국가는 안전한 펫푸드를 위해 지켜야 할 기준ㆍ규격 등을 정하고, 사업자는 그것을 준수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를 한다. 사업자는 그 기록을 장부에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소매는 제외.
  • 반려동물의 건강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국가는 대상의 펫푸드의 폐기ㆍ회수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국가는 사전에 사업자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펫푸드의 공급원이 되는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 국가는 사업자의 대응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사를 할 수 있다. 검사결과는 환경성 또는 농림수산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 그밖에 사업자에 대해 제조ㆍ품질관리의 지도나 조언을 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 등을 하여 안전확보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펫푸드안전법에서 정하는 규제만으로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펫푸드를 제공하는 소유주 스스로가 반려동물의 생태와 필수 영양소, 식품 등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유주의 책임에 대해서는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애호관리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 동물애호관리법 제7조

  •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 등에 따라 적절히 길러 건강과 안전을 지킬 것
  • 반려동물이 사람을 해치거나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감염병 등의 질병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것
  •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표식을 부착할 것

이 가이드라인은 개ㆍ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펫푸드 선별법 및 급식법, 평소 건강관리 등에 대해 소개하고, 주인의 이해와 적절한 사육ㆍ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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